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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기업 세금 감면…창작개발비 세액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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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12-11 12: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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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기업 세금 감면…창작개발비 세액공제도
정부,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일정규모 미만의 영화제작사와 음반사, 디자업체, 광고업체들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 10%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기업이 창작연구소를 설립 운영할 경우 창작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실시된다.

또 중소기업이 문화콘텐츠로 해외 진출할 경우 컨설팅 비용을 최대 80%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등 한류 열풍을 확대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대책들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방안으로 문화콘텐츠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관광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문화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중심의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 문화관련 기업 창작개발비 세액공제

광고물작성업과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10% 감면키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수도권 중기업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에 한해 세금 감면 혜택을 해주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기업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중규모의 문화콘텐츠기업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650개 정도가 되며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번에 수도권 중기업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문화관련 기업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산업지구 이전 문화콘텐츠 기업에 취·등록세 면제

또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부천과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천안, 인천, 공주, 무주, 목포, 제주 등 11개 지역에 대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심의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09년부터 문화관련 기업이 ‘창작연구소(크리에이티브 R&D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창작개발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창작연구소는 경력 2년이상 전담요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하고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해야한다.

향후 5년간 약 800여개의 기업에 창작연구소가 설립될 것으로 추산할 경우 조세감면 지원효과는 연간 28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중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대출과 이행을 동시에 보증지원하는 `완성보증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완성보증제도는 기보가 문화콘텐츠를 평가한 후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금의 지급보증을, 배급자에 대해 계약이행을 보증해줌으로써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게 된다.


문화콘텐츠 기업 해외진출시 컨설팅 비용 최대 80% 지원

문화콘텐츠 사업 프로젝트에 산업은행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2000억원을 투자토록 하는 한편 중산기금 1500억원도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들이 주로 국내외 에이전트를 끼고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컨설팅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한편, 문화콘텐츠 수출기업은 무담보 소액대출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 케이블방송 국산 애니 총량제 실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케이블방송 등에도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신규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판정할 때 기획과 창작분야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배점기준을 바꿔 기술적인 분야에서 해외업체와 합작하더라도 보다 쉽게 국산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오프라인 게임을 총칭하는 e스포츠 시장에서 국내산 게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산 게임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배 전국단위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이 대회를 국제 대회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국제 e스포츠대회에서도 국산 게임을 종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자출판물 범위 제한 폐지, 멀티미디오북도 부가세 면세

이와 함께 현재 ‘전체 면수 중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으로 제한된 전자출판물 범위 제한을 없애 문자나 그림, 동영상 등이 복합된 멀티미디어북이나 오디오북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발행된 10만여종의 전자출판물 가운데 45%인 4만5000여종만 부가세를 면제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나머지 55%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돼 총 50억원 수준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창작공연작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극장 경영평가 때 창작작품 공연횟수를 반영하고 국내 창작작품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낮추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립극장 대관료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관광공사나 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을 통해 우리 방송공연 프로그램의 해외 수요를 파악해 KBS와 MBC 등 방송공연티켓을 확보해 해외에 판매하는 관광 상품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를 분석한 뒤 SBS 등 민영방송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영화나 방송영상, 온라인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을 유통하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없애기 위해 문화부가 이를 파악해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보통신부에 통보하고 이들 기관은 우선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자연공원내 콘도 설치 허용

정부는 일부 자연공원 내에 쾌적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자연공원 내에 콘도미니엄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만, 비회원이 성수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문화부가 지자체, 콘도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 50% 이하’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자연공원 내 콘도 설치를 허용하면서 공원규모와 장래이용 추이 등을 고려해 회원모집 숙박시설 규모 총량을 정하는 총량제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관광 특구 지정, 내년 상반기까지 특구 활성화방안 구체화

또 경쟁력있는 의료분야 밀접지역과 관광자원 연계가 가능한 지역, 외국인 접근이 용이한 지역 등 조건에 맞는 곳을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하고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관광특구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특구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규제 특례 등 특구 활성화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프로, 실업 스포츠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분류방식을 종전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 방식으로 바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중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프로 스포츠구단은 내년 말쯤이면 최대 재산세율 0.1%포인트, 종부세율 2.4%포인트를 낮춰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정부는 유한회사인 법무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무법인 사원 배분소득에 대해 소득세만 과세하는 파트너쉽 과세제도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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