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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2013년부터 건진법사 친분…법원 "승려 아닌 점술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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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7-27 1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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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2013년부터 건진법사 친분…법원 "승려 아닌 점술적 인물"


"검찰 징계·좌천부터 '추윤 갈등' 때도 조언 인정…불상 대신 모친상"


"대선 후보가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유권자 공정 판단에 영향"


건진법사 전성배씨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진법사 전성배 등 관련 '거짓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전씨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통상적인 불교 승려와는 구분되는 점술적 방식으로 조언하는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가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윤 전 대통령 발언은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나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배우자 분과 같이 만난 건 아닌가"라고 묻자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판단할 때 그 발언의 맥락을 고려해 일반 유권자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설시했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했을 때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당 관계자가 소개해줄 때 김 여사가 자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특정 시간·장소에 국한해 해석해선 안 된다고 봤다.


또 '무속인이 아닌 스님으로 알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무속 논란'에 휩싸였고 해당 무속인이 윤 전 대통령의 대권 출마 여부부터 그와 관련된 메시지, 일정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확산하던 시기였던 만큼 일반 유권자들이 이같이 지엽적으로 이해할 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관심은 피고인이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성배와 알고 지내온 사이인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는지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맥락과 유권자 시각에 기초했을 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관련 증거를 토대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과 전씨는 2013년 12월께 김 여사를 통해 알게 됐으며, 이후 검찰 내 징계 및 좌천 조언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까지 윤 전 대통령이 전씨로부터 조언을 들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전씨가 운영하는 법당에 가거나, 자택에서 전씨를 만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도 그 근거가 됐다.


강남구 역삼동 건진법사 전성배 법당강남구 역삼동 건진법사 전성배 법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도 있었다고 봤다.


다른 사람의 전언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발언인 만큼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없고, 아무런 유보 없이 단정적으로 발언했으며 당시 해당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전씨가 일반적인 불교 승려가 아닌 '점술적 성격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전씨가 했던 조언의 종류가 인물의 운세나 관계의 길흉을 논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생각하는 불교적 조언과 그 성격이 다르다며 재판부는 "점술적 방식으로 조언하는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부터 전씨를 소개를 받을 때에도 '무당'을 전제로 한 점, 전씨의 법당이 정식사찰 모습이 아닌 단독주택인 점, 법당에 부처님상이 아닌 돌아가신 전씨 어머니 상이 있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전씨의 점술적 성격에 기초했을 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무속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인물과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한 조언을 받아왔는지 여부는 후보자가 국정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된 사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에 관한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라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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