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국민의힘 "병역 의혹·사관학교 졸속 통합…안규백 사퇴해야"(종합)
한동훈 "국방장관 탈영병이라면 국정농단"…국방부 "정상적으로 복무 완료"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발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김효정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과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뜻을 묻지 않고 정권 수뇌부의 입맛대로 졸속 추진되는 국가 시스템 해체 작업이 다수 있었다"며 "이번 육해공 사관학교 졸속 통합도 그러하다"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군사 안보 문제만큼은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 영역"이라며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각에서 제기된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도 거론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장관이 탈영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병역 이력을 둘러싼 의혹조차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병들에게 군 기강과 헌신을 말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끝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을 언급하면서 "유승준은 군 복무를 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 선택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 대가로 그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규백은 방위병 복무 시절 국방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탈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그(안 장관)는 지금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다"며 "과연 무엇이 공정과 상식에 더 반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특검 표현을 빌리자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방위병 복무 기간이 당초 14개월이었지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되면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병적기록부에 기재돼 있다.
이는 복무 기간 자신의 집안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안 장관은 당시 설명했다. 조사받은 날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소집해제 이후 추가 복무 통보를 받고 이를 이행하면서 병적기록부에 이같이 기록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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