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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번째 비자소송 항소심 9월 결론…당국 "병역기피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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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7-03 1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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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번째 비자소송 항소심 9월 결론…당국 "병역기피 아이콘"


LA총영사 측 "국가기관 기망해"…유씨 측 "입국금지 사유 없어"


유승준 입국길 17년 만에 열리나…오늘 결론 (CG)유승준 입국길 17년 만에 열리나…오늘 결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온다. 유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며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해(속여) 큰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중에는 병역 의무를 부담하기 싫지만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에) 가는 분들도 있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유씨나 그 가족이 사증 없이도 단기 입국은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사증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등 자국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체류 자격인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에 유승준씨 측 대리인은 "LA총영사 측이 10년째 똑같은 얘길 하고 있다.


결국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이미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2002년 입국 시 미국 여권 제시하는 유승준2002년 입국 시 미국 여권 제시하는 유승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열린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불복 소송의 2심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그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작년 8월 세 번째 소송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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