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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 캠프 백성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한 입장문 내놔
  • 편집국
  • 등록 2026-05-27 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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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백성현 기호 2번  백성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재판을 놓고   여 ,야  진영에서  참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기호 1번  오인환  후보측에서  그와  관련한  입장문을  냈다. [굿모닝논산 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



"논산의 미래를 선거법 재판에 맡길 수 없습니다“

관례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시민은 책임지는 시장을 원합니다.



국민의힘 백성현 후보는 지난 5월 25일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두고 "전임 시장 시절에도 있었던 관례"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행정 관행을 둘러싼 논쟁이 아닙니다. 현직 시장의 명함이 담긴 명절 선물 제공 사건이 경찰의 압수수색과 검찰 기소로까지 이어진,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논산시 자치행정과 공무원들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명절 선물에 백성현 시장의 명함을 동봉해 제공한 혐의에서 시작되어,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 후보는 이에 대해 "몰랐다", "전결이었다", "관례였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결 여부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재판을 통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고, 무엇보다 전결은 책임의 면제가 아닙니다. 전결은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 절차일 뿐, 그 법적 책임과 정치적 효과는 결국 시장에게 귀속됩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는 ▲시장 명의 명함 동봉 ▲선거구민과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한 선물 제공 ▲명절 선물이라는 금품성 ▲반복적 집행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예전에도 있었다"는 한마디로 덮으려는 태도는 시민의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관례였다"는 주장은 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과거 판례들이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 충남 서산시장: 대법원 확정 후 당선무효 (벌금 150만 원)

- 경북 영천시장: 대법원 확정 후 당선무효 (벌금 150만 원)

- 경북 김천시장 김충섭: 명절 선물 제공 사건으로 시장직 상실

이 밖에도 수많은 판례가 유사한 기부행위에 대해 엄한 법적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백 후보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전임 시장과 과거 행정을 거듭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백 후보의 주장과 달리 전임 시장 시절의 명절 선물 문제는 백 후보의 사례와 달리 법적으로 단 한 차례도 문제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유사 사례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 시정과 시민을 모독하는 처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사법 문제에 전임 시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 회피이자, 정쟁을 유발해 사법부와 유권자의 눈을 흐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만약 지방선거에서 백 후보가 당선되고, 이후 치러질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다른 사례에서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논산은 또다시 막대한 재선거 비용과 행정 공백을 감당해야 합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 그리고 멈춰 선 논산시정은 논산의 발전을 10년 뒤로 되돌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백성현 후보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논산시 공무원 일부까지 연루된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책임 회피와 비겁하기 짝이 없는 물귀신 작전을 중단하십시오. 사법적 문제를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부의 심판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백 후보는 시민들 앞에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논산의 미래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 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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