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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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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23 16: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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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심의 -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는 2월 23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월 5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의원발의 7건)과 3건의 일반안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연석으로 청취한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째 날 23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다.


  이어 열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는 총 12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3건의 일반안건(관리계획안 1, 시행계획안 1, 의견 청취의 건 1)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원 의원이 『2024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서의원은 “‘2024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을 둘러싼 행정의 일탈과 정치적 기만,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도된 왜곡과 프레임 씌우기의 실체를 시민 앞에  분명히 밝히기 위해 자리에 섰다“면서 모든 보조금 사업의 공모 원칙과  전산 등록을 제도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서승필 의원)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서원 의원)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종욱 의원)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태모 의원)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태모 의원)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민병춘 의원)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종욱 의원) 등이 있다.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집행부 각 실·과·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 등을 연석으로 청취하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업무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체크하며 합리적 실행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논산시장을 상대로  서승필 의원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상정된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하면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조용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와 결산검사 위원 선임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이다”라며, “상정된 안건들과 업무보고에 담긴 정책들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신중하고 꼼꼼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마지막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시민만을 바라보며 논산시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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