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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재선의원이며 9대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서원 의원이 9월 9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원예특작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한 논산시의 행정 오류를 질타 했다.
논산시정 최고책임자인 백성현 시장과 핵심 간부공무원 및 실과장 들이 배석한 가운데서다.
서원 의원은 이날 도비보조 원예특작 사업분야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시행의 위법 불공정 사례를 미리준비한 도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한 서의원은 지난번 실시한 5분자유발언 이후 특정 언론과 수박연구회 등의 사실 관계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오늘 그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통상적으로 보조금 사업 절차는 공고·고시를 통해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는데「2024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은 이러한 공고·고시도 없었고 보조금 관리위원회도 미개최 되었음을 강조하고 2017년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에 대한 예산 편성의 부적정과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 등을 재차 지적했다.
서의원은 지방의원은 지역민을 대신해 예산과 행정을 감시하고, 행정이 위법하거나 편파적으로 흐를 경우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을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덧칠하는 일부 공직자 및 지각없는 일부 특정 언론인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 하기도 했다.
서원의원은 특히 지난 수년동안 일부 특정언론이 시민대의사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채 자신을 향해 특정 정치적 목적에 맞춘 악마화된 프레임을 씌워 왔다고 주장하고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이같은 장기적 명예살인 행위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의원은 오늘 자신의 시정질문 이후 그 특정언론인 들은 더 독이올라 이제까지와 같은 저열한 행태가 더욱 심활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자신은 결코 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휨줘 말했다.
서의원은 시정 질문 말미에 자신이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딱 한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선거에서의 낙선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현실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인기관리에 급급한 정치를 하다가 훗날 바로잡아야 할것을 바로잡지 못한것을 후회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이야 말로 자신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서원의원 입니다.
2024년 원예특작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관계 부서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충청남도 보조금 관련 감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당초 예정 되었던 기획감사실, 농촌활력과를 대상으로한 시정질문은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 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5분발언을 통해 언급한 이후 특정 언론과 수박연구회등 사실 관계가 다른 주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는 사실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 자리에 계신분들께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관련 법조항을 보시면서 발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2항을 보면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 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 2개 이상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보조금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지원 하거나, 개입,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및 제8조를 보면, 특혜의 배재, 정치인등의 부당한 요구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8조, 제8조의2 에서는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되며, 알선 및 청탁 등의 금지에서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에서는 직권남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 했을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 했을떄 적용되는 법 규정입니다.
이 법령들을 확인하시고 본의원의 발언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 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찾아보던중 2017년도 충청남도를 대상으로한 정부합동감사 사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의원 포괄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감사원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다루는 부서의 공직자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꺼라 생각됩니다.
둘째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예산 편성된 문제의 보조사업 방식은 앞서 보조금 사업관련 모든 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보조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정부합동감사의 결과는 동 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본의원의 주장이 아니라 정부의 감사에서 지적된 법률 위반 내용입니다.
당시 담당 팀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확인해보면, 원예특작 사업 추진은 충남도의 공식 공문에 근거했으며, 사업대상자 및 예산은 도의원의 통보와 충남도 공문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확보된 예산과 사업계획은 시장의 결재를 득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법규정과 충청남도 공문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만약 공문에 특정단체나 개인이 사전에 지정될 시 현행 법률을 모두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담당팀장의 MZ 공무원 언급,
국과장과 의원의 부당한 압력주장)
하지만. 논산시 지역맞춤형사업 지원계획서를 보면 특정단체와 금액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큰 화면 보면서 설명)
(특정단체와 금액 명시 지정)
또한 공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행정운영 실태, 보조금 관리 실태가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조금 사업 절차는 공고, 고시를 통해 읍면동에서 신청과 접수를 받고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사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간략히 절차 설명)
하지만 문제가 되는 보조사업은 공고 고시도 없었고, 보조금관리위원회도 미개최 되었습니다.
왜 유독 이 사업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절차들이 제외되었겠습니까?
이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모두 법에서 규정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이 수행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의 문제점이 여러곳에서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과 관련한 도의원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의 내용을 보시면 도의원은 “예산의 집행은 논산시가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중요한건 투명성과 목적준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도의원은 집행을 간섭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혜택이 정확히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의견을 내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혹시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과거 자신들이 그런 방식으로 경험했거나 해왔던 습관에서 추측한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도의원은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을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것이고 그러지 않았을때는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사업 도의원 사업 확인자 서명, 특정 단체와 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과 규정을 모두 지킨 사업입니까?
수박연구회 회장은 본 의원의 오분발언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이 피해자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3754농가입니다.
(농민의 정의 설명)
논산시에는 1만 6천여명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있습니다. 만이천여 농가는 신청도 못한 피해자 이며, 농민의 권리 마저 박탈 당했습니다. 과연 3754 농민만 농민이고 만 이천여명의 농가는 농민이 아닙니까?
당연한 권리마저 박탈당한 만 이천여 농가가 피해자라고 주장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신해 예산과 행정을 감시하고, 행정이 위법하거나 편파적으로 흐를 경우 그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민을 위한 문제 제기조차 공격의 빌미가 되고, 사실보다 프레임이 앞서며,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언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특정 세력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담은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해 시민 여러분께 큰 혼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진실에 대한 책임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언론은 감시자가 되어야지, 특정 세력의 확성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논산시 농업 보조사업과 관련된 기사들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없었고, 정치적 의도를 띤 프레임으로 시민의 판단을 호도하는 시도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시민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보조사업 과정은 과연 공정했는가.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았는가.
왜 농민의 선택권이 배제되었는가.
어떤 경위로 한 업체에 납품이 몰렸는가. 그리고 누가 예산을 어떻게 비틀어 결정했는가.
본 의원은 그 질문에 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 질문에 답하기는커녕, 문제 제기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시민이 분노해야 할 사안은 덮이고, 가해자 대신 문제를 드러낸 사람이 표적이 되는 기이한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문제”,“누군가의 설계가 조용히 통과되었어야 할 사업”,그것을 흔든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표적이 되었지만, 내일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시장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왜곡과 표적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공포가 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시민 모두가 치르게 됩니다. 또한 오늘의 방관은 내일의 표적을 넓힐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보가 아닙니다. 의도적 여론 조작이며, 계획된 왜곡 행위입니다. 일부, 극소수의 언론인은 사실을 취재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파헤치기보다 특정 정치적 목적에 맞춘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 일은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특정 언론인의 주도 아래, 일부 언론은 저를 향해 악마화 프레임을 끊임없이 주입해 왔습니다.
사실보다 의도를 먼저 정해 그 틀 안에서 왜곡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시민에게 주입했습니다. 정당한 의정 활동마저 ‘음모’로 둔갑시키고, 사건의 본질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사명을 배신한 행위이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장기적 명예살인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여론 왜곡입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왜 수년 동안 특정 언론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저를 겨냥해 왔는지를.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이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를 치외법권적 존재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펜을 쥐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왜곡과 편파도 용인될 것이라 믿는 잘못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고귀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진실을 보도할 때 정당성을 가집니다. 왜곡과 정치적 의도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이 스스로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허위와 선동의 면허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막대한 홍보비를 받으면서도 진실을 전달할 책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보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책무를 스스로 부정한 배신입니다. (참고로 이 행위 언론은 1억 2천만원에 가까운 홍보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을 외면한 펜은 권력이 아니라, 흉기입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보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양심 있는 언론인들은 묵묵히 진실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을 가리는 것은, 사실이 아닌 감정으로, 취재가 아닌 공격으로, 정론이 아닌 프레임으로 기사를 쓰는 극소수 언론입니다.
급기야 익명의 제보라는 주장을 내세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기획된 작품”**이라는 서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상대당이라 발목잡는다는 비난과, 같은 당 이기 떄문에 내부 총질, 정치적 경쟁 상대를 제거 한다는 음모나 비난이 두려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시 외면하는 것이 맞는 것 입니까?
그걸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결코 사실 보도가 아닙니다.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을 기만하며, 정치를 오염시키는 정치적 왜곡 기사에 불과합니다.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덧칠하는 행태에 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언론의 사명은 시민의 눈으로 진실을 비추는 일입니다.
저는 잘 알고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 이후, 그 특정 언론은 더 독이 올라 같은 행태를 더 심하게 자행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를 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딱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낙선이 아닙니다.
오늘과 같은 현실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인기 관리에 급급한 정치를 하다가, 훗날 바로잡아야 할 일을 바로잡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그 순간—그것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의 또 다른 이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책임의 이름으로 저는 계속 묻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해괴한 프레임에 둘러싸여 공격받는 지금의 잘못된 분위기—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시민 여러분. 진실은 절차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 한 것도 그 진실입니다.
저는 시민의 편에 서서, 사실의 편에 서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