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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2심도 어도어 손 들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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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17 1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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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2심도 어도어 손 들어(종합2보)


멤버들,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했지만 또 기각…고법 "신뢰관계 훼손 사유 없어"


'하이브-민희진 갈등으로 어도어-뉴진스 멤버들 신뢰관계 파탄 안 돼"


뉴진스(NJZ)뉴진스(NJZ)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어도어)가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양측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는 한, 채무자(뉴진스)들은 자신의 주관적 사정만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아이돌그룹 연예활동의 특성상 데뷔를 위해 막대한 투자, 지원,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며 "채무자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간의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는 반면, 채무자들은 향후 연예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갈등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인 신뢰관계 파탄으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경영권을 두고 발생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갈등'으로 인한 사정"이라며 "이로 인해 전속계약이 기초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 신뢰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했으나 이날 재차 기각 결정을 받았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어도어 측이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자 뉴진스 쪽이 같은 재판부에 이의신청했고, 기각되자 2심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이것 또한 기각된 것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leed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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