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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판결' 정면 파기한 대법…"일반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 편집국
  • 등록 2025-05-01 1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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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판결' 정면 파기한 대법…"일반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2심 "다의적 의미 가능"→대법 "전체적 맥락 판단"·"사후적·인위적 분절 재구성 안돼"


대법, 양대 쟁점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에 모두 유죄 판단…2심 판결 일일이 반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사실상 전부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가 된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판사가 발언의 의미를 바꿀 정도로 지나치게 세분화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요지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李 "조작한 거죠"…대법 "골프 안 쳤다는 뜻이어서 명백한 허위"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씨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했다. 이를 '골프 발언'이라고 한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커지던 시기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후보는 김씨와 관계를 부인했으나 국민의힘이 이 후보와 김씨가 2015년 1월 7일 해외 출장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사진 속 이 후보는 골프 모자를 쓰고 있었다. 다만 촬영 당일 골프를 친 것은 아니고 5일 뒤인 1월 12일에 김씨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이 후보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는 문제로 갈렸다.


2심 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을 '함께 골프를 쳤던 당시의 사진이 아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사진이 특정 프레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편집됐으니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하나의 해석을 전제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언이 나온 맥락을 고려하면 이 같은 2심 판단이 틀렸다고 봤다.


이 후보가 김씨와 골프를 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두 사람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되자, 이 후보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법원은 주목했다.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씨를 몰랐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해외출장 사진이재명 후보의 해외출장 사진 2015년 뉴질랜드 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기인 전 성남시의원 제공] 


◇ 李 백현동 관련 발언도 유죄…대법 "협박·압박 없었는데 허위 발언"


이 후보가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명한 부분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 후보가 시장이던 시절 성남시는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는데 부지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 상향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혹에 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발언을 이 후보가 특혜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따른 국토부의 요구에 불가피하게 변경했고 그 과정에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발언 중 '법률에 의한 요구' 부분에 집중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을 근거로 '매각 관련 협조 요청' 등 공문을 보냈으므로 '법률에 의한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꼭 특별법 적용 문제가 아닌 법률상 요구에 따랐다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이상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 2심 법원은 이 후보의 긴 발언을 잘게 쪼갠 뒤 어떤 발언은 다른 부지에 대한 설명이고, 일부 발언만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이 역시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므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상향과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이 후보가 국토부의 '협박' 등을 언급한 것도 특혜 의혹을 부인한 연장선으로 읽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의 발언은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하는 게 맞고, 그렇게 본다면 이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었고, 그 과정에 국토부의 압박·협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밝히는 이재명 후보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밝히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5.1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 "전체적 맥락 기초해 해석해야…인위적 분절 재구성은 신중히"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심리하면서 2심 법원처럼 후보자의 발언을 사후적으로, 지나치게 잘게 쪼개서 분석해 의미를 재구성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발언 당시 상황과 맥락을 토대로,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주제에 관해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발언이라면 전체적인 맥락의 연장선에서 해석해야 하고, 각 문구의 의미를 지나치게 세밀하게 보느라 의미까지 달라져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아울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재명 후보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5.1 [공동취재] utzza@yna.co.kr


wat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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