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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尹 앞서 끝낸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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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3-20 2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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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尹 앞서 끝낸다(종합2보)


탄핵소추 87일만에 종착역…尹대통령 탄핵심판 가늠자 될 가능성도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 첫 사법판단…尹 선고일 아직 발표 안해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2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부인 26∼28일에나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달 19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 들어서 있다. 2025.2.19 [공동취재] photo@yna.co.kr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회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계산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해서도 판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쟁점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wat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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