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유소 관계인, 이용객 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유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미설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는다.
김경철 서장은 “위험물 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 불꽃·불티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위험물 관련 시설 내 흡연 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