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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된 민간기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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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9-13 0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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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편방안 발표…기금운용공사 설립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할 기금운용공사가 설립된다. 기존의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기금운용계획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확보

이에 따르면 우선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방안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자산의 수탁자 책임을 이관받아 여유자금과 적립금 운용계획을 세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금융·자산 운용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5명, 가입자 대표 3명, 공익 대표 3명으로 구성돼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게 된다.


신설되는 기금운용공사는 연금자산 운용 담당

이 같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은 기금운용공사가 수행한다. 연금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공사는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확대·개편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다. 공사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소속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금운용공사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하며 공사의 인사 자율성은 보장된다. 단 기금운용공사 운영과 관련된 일상적 관리감독 기능은 정부 대신 기금운용위원회가 담당해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재경부·예산처 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의견을 협의해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기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수입과 지출 등 담당

또 현재의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가입자대표 6명과 정부위원 4명, 공익대표 2명으로 재구성돼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가입자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여유자금과 적립금 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새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공사는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받고 경영공시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은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연금자산운용체계 개편이라는 국민연금 개혁 3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신뢰도는 47.2%로 낮게 나타났다. 불신 이유로는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31.8%로 가장 많았다. 또 그 이유로는 정치 논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44.4%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에 따른 시장 영향 및 소수에 의한 운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금을 분할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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