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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코로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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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5-03 1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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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준소득 이하이면서 소득감소가 확인된 가구에 지급 예정 -

계룡시,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코로나 ‘극복’


- 기준소득 이하이면서 소득감소가 확인된 가구에 지급 예정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이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21년 3월 1일 주민등록가구기준으로 중위 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7,218원), 재산기준 3억 5000만원 이하로 2019년과 2020년 대비 현재(’21. 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면·동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로 복지로 앱을 설치하여 접속하면 되며, 5월 10일부터 5월 28일 22시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신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주말신청 불가) 주민등록 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 소득감소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1. 1. ~ 5.)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급여내역 통장사본 등)이다.


소득감소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하면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시는 신청자의 소득감소 증빙자료와 함께 공적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중 1가구당 1회 50만원이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금회 지급되는 한시 생계지원금은 소득 수준 및 감소 여부가 확인된 자에게 지급되는 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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