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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총선에서 복수의 유권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바 있는 김형도 도의원이 (더민주·논산시 2지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형도 도의원은 "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김형도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량인 벌금 80만원 형을 유지한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무읍 출신인 김형도 도의원은 논산시의원 3선에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고 지난번 도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주민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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