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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똑같은 시민이 살고 있다!
  • 편집국
  • 등록 2020-11-03 09:56:00
  • 수정 2020-11-03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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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절반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데 예산 1조원 시대에 고작 1억원 편성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똑같은 시민이 살고 있다!


시민 절반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데 예산 1조원 시대에 고작 1억원 편성
 
 
본론에 앞서 공동주택을 이해해보자. “아파트”는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1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200평)를 초과하는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1개동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우리 시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주택수는 4만7,771 세대이고 그중 단독주택이 60% 공동주택이 40%를 점유한다. 공동주택 1만8,719 세대는 취암·부창동을 위주로 연무·강경에 분포하며 인구의 절반이 거주한다.
 
이글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2개월 전 SNS의 낯선 글 때문이다. 아파트 주차장에 잠그지 않은 차량에 가방을 둔 채 아침에 나와 보니 가방에 있던 현금을 절취해 갔다는 내용이다. 문득 CCTV가 고장이 났나 생각했다.
 
확인을 해보니 임대아파트로 입주했다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공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는 CCTV가 정문,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고 지상주차장이나 후문과 쪽문, 재활용품 수거장소에는 없었다. 절도 피의자가 이점을 노린 것이다.
 
이처럼 CCTV가 부족하게 설치된 채 입주하다보니 도난을 비롯한 불미스런 일이나 경미한 사고로부터 보호받거나 구제할 방법이 없다. 가로등조차 어두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할 수 있는 환경이다.
 
불행하게도 논산시는 “공동주택조례”에 “임대주택은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을 담았다. 건물은 임대사업자 소유라 할지라도 입주민들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세금을 내고 정부에서는 자립도가 낮다고 이에 상응하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해준다. 세금은 있지만 권리가 잠자는 잘못된 조례가 아닐 수 없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임대아파트는 국가가 정한 시설기준은 충족하여 준공과 입주는 하였을지라도 실생활에 부족한 CCTV나 가로등을 보강하는 등의 정주환경 개선에 시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개정해야 될 조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임대가 아닌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차별 없이 지원을 잘 받고 있는가? 이것이 이글을 쓰는 두 번째 이유이다. 올해 4차 추경까지 우리 시 예산은 1조 원쯤 예상되는데 시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지원예산은 고작 1억 원이 편성되었을 뿐이다.
 
단독주택 마을은 가로등, 마을방송, CCTV, 마을쉼터 같은 공용시설의 설치비용과 유지비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올해 논산시 가로등 신설·보수,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 예산만 8억 원이지만 공동주택은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물론 신설, 보수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예산서에 2개 부서에 편성되어 있다. 그중 하나는 8억1360만원 규모로 마을도로·생산기반시설·용배수로·구거를 포함한 주민이용시설·보행도로·안전시설물·방치시설물을 정비 보수하는 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올해도 31억550만원이 편성되었다. 마을길 포장·아스콘 덧씌우기를 비롯하여 배수로·하수도 정비, 옹벽설치 예산이다. 물론 자연부락은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 일부는 공동주택단지에도 똑같이 필요한 사업이다. 기타 소규모 수도시설관리,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매년 수백억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이런 예산을 10년 모으면 단독주택에 최소 1천여억 원이 투자될 때 공동주택은 10억 원이 투자될 뿐이다.
 
물론 시에서는 그동안 소홀했던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만들어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임대도 제외되지만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하였다. 앞서 언급된 임대단지와 신규단지는 CCTV나 가로등 보강 같은 꼭 필요한 공용시설조차 손을 놓고 있다.
 
결국 조례가 정한 지원대상은 10년이 경과된 임대가 아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과 구조물이다. 가로등과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등 공동시설물과 단지안의 도로 유지보수, 그 밖의 공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 등으로 제한하였다. 물론 적법하고 당연한 규정이다.
 
그러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조례제정 이후 2017년부터 4년간 연간 1억원 수준에서 100여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다 보니 시 예산이 공동주택에도 지원이 되느냐고 되묻는 곳이 대다수이다. 오래된 규모가 작은 영세 공동주택일수록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자체 유지보수 능력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법”은 1, 300세대 이상 2, 150세대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장기수선 충당계획”을 수립하여 장차 노후화에 대비하여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법제화하고 있다.
 
이처럼 규모의 아파트는 자체 유지능력도 보유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협의체나 장기수선 충당계획이 없다. 입주민들이 그때그때 분담하여 자력갱생하고 있다. 결국 오래될수록 정주환경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극히 지엽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지만 공동주택 관련 조례부터 개정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정주환경이 열악한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는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이 절실하다. 우리 다함께 동고동락하자!
 
 
전 낙 운 전)충남도의원
약력 논산에서 초중고 졸, 육군사관학교 졸, 대령예편, 훈련병면회부활 추진위원장, 대건고 동창회장, 충남도 균형발전위원, 충남도의회 3농혁신위원장 등 엮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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