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소방서,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제도 확인하세요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2019년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달라진 가운데, 소방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상구를 훼손․변경 또는 장애물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내려졌으나,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및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도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730-02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