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소방서, 불법주정차 신고 간편해진다

-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전국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한편, 도로에 흔히 보이는 소화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