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없이 1390)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