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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자본주의가 법[法]을 집어 삼킨다?
  • 뉴스관리자
  • 등록 2015-05-20 1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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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정지 레이크힐 옆 노른자위 산림 훼손 , 불법 저택 건축 .
  • 산림훼손 처벌 받고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내고 버텨..
  • 시민들 돈만 있으면 불법도 정당화? 냉소주의 번져 ,.인근 토지주들도 들썩..

논산시가  제2경으로 내세우는  탑정저수지를  국민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논산시 및 논어촌공사 논산시지사의  야심찬  청사진이  하나 하나 구체화 하면서 탑정저수지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저수지 수변의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레이크힐 모텔과  뿌리깊은 나무식당    중간,   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림에  들어선 저택[?]이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끈다.

 누구나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 하고 시샘할 만큼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이 주택은   불법  건축물이다.  이집의 소유자인  ㄱ모 씨는   지난 2003-2004년사이, 집이 들어선 부분의    산림을 훼손 하고   시 당국으로부터   사직당국에  고발 당해  응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연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땅의 토지 소유자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사진에서 보는것 처럼  미려한   주택을   건축했다.

 시 단속부서에  의하면   이 불법 행위로 인해   행위자인   소유자는   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벌금에  시정조치   등을  명령 받았지만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자   시 당국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지난해  이행강제금으로   12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담당 공무원은   현행 법 상   불법 건축행위를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는한   매년  계속적으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동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돈으로  버티다  언젠가는   양성화  되겠지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다.

  더욱 산림법 위반에  건축법 위반 까지  자행하고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솜방망이 같은  사법 행정 처분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버티어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푸념들이   이는가하면  인근 계획관리지역 등에   적고 큰 토지를  소유한  이들 사이에서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버틸수 있으니  불법과  상관없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강한 유혹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들이  나돌기도 한다.

 한편 이에 대해  지난 2003-4년  산림훼손 협의로  동 건물주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신림부서에서는   다시 현지를  실사해   여타의  산림 훼손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   엄정히 대처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시 환경 부서에서는  저수지 수면과  가까운 지점의  불법 건축물인 만큼   정화조의   설치.   또  오수의  배출 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법  행위가  있을땐  불법  건축물 . 산림의 훼손과는   또 다른  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편   인근 수변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한  주민에 의하면    십여년전에   논산시가  저수지 정문에서부터  일송에 이르도록   145억원을 들여   하수관거 사업을 실시해    허가를 득해 건축한 여타의   기존  업소들에서 배출하는 오 폐수는  모두  하수 관로를 통해  유입되지만   불법 건축물인   경우  생활오수 등의   하수 관로유입이  사실상 어려운 터여서   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용수 등은   결국   탑정 저수지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한  주민은  무릇 법은  결국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심판이  뒤따라야   지켜지는 것인데   이런 류의   부도덕한   거듭된   부정행위도   모두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버티어  낼 수 있다면  결국   법도 사회정의도    돈이  집어삼키는   천민자본주의가 횡행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 당국의  서릿발 같은  단속으로   재발 방지를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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