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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향응 받은12명에 1천오백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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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2-10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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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 제공 후보에상자는 고발조치.지역내 파장 커..
지난 설날 전인 1월 28일 시내 한 일식집에서 오는 6.4지방선거에 입후보 할뜻을 비친 모씨가 자신이 속한 사회단체 선배 등 12명과 회동 식대를 지불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되는 외에 자리를 함께한 12명에게는 제공받은 음식물가격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 총 15.228천원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소속 단체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명함을 불법 배부한 혐의로 ○○시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2월 10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하였다

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시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단체 회원들과 저녁식사 모임을 갖고,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으며, 본인을 선전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 400매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충남도선관위의 신속한 결정은 오는 지방선거를 3개여월 앞둔 시점에서 굼품 및 향응 등 불법선거를 뿌리뽑겠다는 시범적 조치로 받아들여 진다,

그러나 불법선거운동을 척결하겠다는 선관위의 의지 또는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A씨가 주도한 그 모임을 하루전에 "A씨가 내일 모일식집에서 10여명에게 향응을 베푼다"는 내용의 제보를 누가 했느냐를 두고 설왕설래 하는 등 지역 사회 선후배 사이에 갖가지 루머가 양산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각종인쇄물,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 등을 할 수 없고

,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6. 4 지방선거에 본격 돌입한 시기에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예정자의 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단체 회원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6. 4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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