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창초교 놀뫼유치원 대수롭잖다 반응 . 보호관찰소 수자원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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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현충일인 6월 6일 논산시 관내 일부 공기관 및 교육기관들이 국기법에 명시된 조기게양규정을 무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기관은 올해 뿐만아니라 지난해에도 조기게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부 초등학교나 공립 유치원은 상급기관으로부터 현충일 조기게양을 독려하는 전통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교 관리인이 게양한줄 알았다거나 그런가요 ? 라고 반문 하는 등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국기법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소리도 터져 나온다.
뿐 아니라 일부 농업관련단체 지역금융기관. 병원 학교 등 상시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시 관내 상당수 마을회관 들도 조기게양에 무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라를 위해 초개같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고 국가안보태세를 가다듬고 나라사랑의 의지를 가다듬자는 보훈의달 제정의 취지마저 크게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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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은 국기의 제작, 게양,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제8조에는 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 등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를 가할 규정은 없다. 애국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강요해서도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 안전행정부 의전담당관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같은 사실에 대해 한 보훈단체 간부는 "현충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에 대한 예의"라며 "시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관공서에서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국기는 우리나라의 얼굴이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얼굴"이라며 "관공서의 조기 게양 무시는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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