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 친족 범위 외 축부의금은 모두 불법..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급 선출직을 겨냥한 현직 및 후보예상자들의 지지기반 넓히기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은 민법[제777조/]상 친족[ 나를 기준으로 부계8촌 인척 4촌 ]으로 정하는 사람 외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일체의 축부의금 제공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직을 포함한 일부 후보 예상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평소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 유권자들의 관혼상제에 축부의금을 공공연히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일부 인사는 애경사에 통상적 수준의 비용을 부조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말도 공공연히 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돈선거를 막겠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대한 몰이해 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본격적인 결혼식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논산시 관내 서너곳의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는 각급 후보예상자 및 현직 선출직 인사들이 스스럼 없이 부조금을 제공하는 장면이 목격 되고 있고 특히 결혼식이 몰리는 토 일요일 아침이면 외제에서 치러지는 결혼식장을 향하는 버스에 올라 축의금이 든 봉투를 전달하는 장면 또한 드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