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설 특수노려 용인배로 둔갑 200만원 상당 판매 혐의
논산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한 배를 속칭 "박스갈이"수법으로 용인시에서 생산된 배인 양 “ 원산지 허위 표시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논산시 00면 00리 거주 피의자 L00(55세)씨를 식품위생법(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으로 으로 입건했다.
피의자는 “0과 0”라는 상호로 과일(배)을 생산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자로 ‘지난해 9월경부터 ‘ 올해 .1월 30일까지 논산시 00면 00리 소재 농가에서 배를 생산하면서 자신의 상호인 “0과 0”라는 상호와 정보로 농장 주소지 이름을 표시 하여야 함에도 배를 담은 박스에 원산지가 용인시에서 생산된 “용인배”로 허위 표시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시가 200만원 상당을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산서의 한 관계자는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보호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등 위해식품들이 고질적, 상습적, 조직적으로 판매행위가 증가되고 있다고 밝히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이 현혹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피해 사례가 예상되므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대 국민 불안감 해소 및 농 식품 부정유통 등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