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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는 충남종합건설사업소로부터 논산시 연무·강경읍 간 68번 국지도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는 (주)D건설이 현장사무소를 이전·신축하는 과정에 인·허가 절차도 생략한 채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고 31일자로 보도했다..
특히,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도 부족할 국내 굴지의 1군 건설업체가 현장사무소 이전 시기에 쫒긴 나머지 당국과 유착을 통해 공기를 앞당기려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황이어서 기업 이미지의 실추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충청일보 보도에 따르면 D건설은 오는 12월 말까지 기존의 현장사무소 부지를 비워주고 연무읍 안심리 526-2번지로의 이전을 위해 B모씨의 농지 4000여㎡와 시유지 845㎡를 5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원상복구한다는 약정으로 지난 9월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D건설은 선행조건인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허가 등 적법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불법으로 지반을 높이기 위한 성토작업과 기초적인 골조 공사를 상당 부분 앞서 진행하던 상황에서 민원이 잇따르자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더욱이 이 과정에 농지의 훼손을 예방하고 원상복구의 용이성을 위해 제한돼 있는 성토 규정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무려 1m 가량을 불법으로 성토한데다 재질마저 농지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적절한 암석과 토사로 공기에 쫒긴 나머지 불법이 자행됐음을 방증했다.
이에 대해 시 당국은 불법이 자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건설 측은 기존의 현장사무소 토지주가 갑자기 사무실 철수를 요청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며 긴급히 사무소 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충청일보 유장희 기자의 보도내용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