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하여 선물 등을 제공받은 80명에게 총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에 선거구민 등에게 460만원 상당의 곶감을 제공한 혐의로 2012년 1월 31일 검찰에 고발한 국회의원 보좌관 A씨로부터 곶감을 제공 받은 80명에게 2,960만원(1인당 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관련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와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한 선거인단모집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기로 하였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기동조사팀 등을 투입하여 강력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