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명중 반납 등 제외한 80명에 곶감 1상자 37.000원 10배 부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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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날 전 현역 국회의원인 이인제 보좌관 J모씨가 관내 주민 124명에게 택배로 돌린 곶감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해온 논산시 선관위는 곶감을 받은 124명중 자진 반납 등 을 제외한 80명에게 곶감 1상자 액수[3.7000원]의 10배인 37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최종결정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와 관련해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50배를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물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10배를 부과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동사건은 논산시선관위에 의해사정 당국에 고발된 사항이며 당국은 이인제 의원의 관련 여부을 조사 중이어서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곶감사건은 이인제 의원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의 최대 이슈화 할 전망이고 이인제 의원 측은 돌발적인 악재에 내심 당황하는 눈치다.
더욱 논산지역 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80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사태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는가운데 1인당 37만원 씩의 과태료를 물게된 당사자들은 매우 곤혹스러운 눈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인제 의원의 보좌관 J모씨는 자신이 속한 종친회 회장으로서 매년 명절 때면 의례적으로 문중 및 친지들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보내왔고 문제의 곶감은 당초 곶감상인에게 해당문중 종친회장 이름으로 보내줄 것을 당부 했는데 상인이 자신이 적어준 쪽지를 분실하자 갖고 있던 이인제 보좌관 명함을 보고 그 명의로 택배를 보낸것 같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