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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는 시골 노인들을상대로 ‘고려홍삼진골드’, ‘청양구기자1000’, ‘불루베리진액’의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의약품인 양 허위 과대 광고를 해 총 1억 6,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피의자 김00(대전 동구 삼성동)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2010. 12월경부터 2011. 7월경까지 서울, 경기, 충남, 충북, 대전 등을 돌아다니며 시골노인들이 무지한 것을 악용 일부건강식품이 정력증강이나 각종 질병에 마치 특효가 있는것처럼 과장해 구매욕구를 부추켰고 현금이 없으면 외상이나 할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주로 고령층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인상대 간강식품 사기판매단은 주로 시내 빈건물이나 창고등을 임대한 후 북한무용단이 출연하는 노인 위로공연 또는 사은품 증정 등 광고지를 시내 및 변두리 지역에 살포한뒤 이를 보고 모여든 노인들을 상대로 물품을 사기판매 하고 있어 경찰 및 지자체의 강력한 합동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팀장 경위 황봉화)은 최근 자녀들이 보내준 용돈을 모아둔 농촌 거주 고령 노인들의 쌈지돈을 노리는 신종 범행수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수사를 통해 노인상대 범죄를 척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