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행정심판위 논산시 반려취소하라 결정 .삼동원 원장 "화장장 및 생장 묘지 조성은 없다" 재확인 .화동[和同]정신으로 상생 발전 꾀할 것.
김혜봉 삼동원원장 '화장장 및 생장묘지 조성은 없다" 기존입장 재확인 . 자연치유센터. 학술연구소 유스호스텔 조성계획밝혀. 벌곡주민 및 지역과 상생발전 방향모색할것. 논산시 금산잇는 황룡재 터널뚫고 도로 확장 필요성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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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가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산 35-3번지 일원에 추진해온 자연생태공원묘원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논산시묘지수급계획상 더 이상의 묘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산시가 반려처분한 무궁화자연생태묘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시게획 입안반려를 취소하라는 충남도 행정심판위의 결정이 내려졌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논산시가 2011년6월20일 “논산시장사시설 수급계획 관련 법인묘지 및 법인납골시설 허가 억제토록 되어있음”이라는 주무부서(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들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반려처분을 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문에서
입안반려 취소처분의 근거로 논산시는 청구인의 사전검토서와 입안제안에 대한 법적검토를 통하여 법적하자가 없다는 결론으로 입안반영을 결정하였고, 논산시의 법적하자가 없다는 결론(의견)을 근거로 청구인은 막대한 재산을 출연하여 충청남도에서 법인허가를 득한 것이기에 반려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논산시가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고있는 장사시설 수급계획의 적용내용도 무궁화자연생태묘원의 사업내용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며 청구인은 화장유골평장묘지 사업에 대한 묘지수급계획을 법적절차를 완벽하게 거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의 이같은 반려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적권한을 확보했지만 원불교삼동원 측은 논산시와 담당자에게 부담없는 방향으로 또한, 반대주민과도 진정을 통하고 하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불교 측 입장을 대표하는 삼동원 김혜봉 원장은 지난 9월 17일 충남인뉴스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와의 전화를 통한 인터뷰에서 "벌곡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화장장이나 생장 묘지 조성계획은 결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일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