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일부 불법건축 물의 . 젓갓드럼통 야적 젓갈냄새 밤새 잠못이룬다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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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강산동 충령사 인근에 들어선 젓갈제조업체에서 풍겨나오는 악취에 인근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더욱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2월 25일 논산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당초 허가된 면적 외의 불법건축으로 물의를 빚고 있어 논산시로부터 지난 8월 3일자로 자진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시로부터 젓갈제조업 공장 허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진 이 업체는 젓갈 제조에 필요한 젓갈류가 가득담긴 드럼통을 야적해 놓고 있어 이로부터 젓갈 특유의 심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논산시 환경담당부서에 의하면 주민들의 이같은 민원에 따라 지난 7월 29일 현지에서 악취를 포집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농도측정을 의뢰한바 악취 농도가 기준치 [15이하]이내인 8로 측정돼 사실상 법적
제제조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누대를 대불려 살아온 주민들이 오손도순 모여사는 청정지역인 마을이 동 제조업체의 입점으로 풍지박산이 날 지경이라며 너도나도 기회가 주어지면 정든 마을을 떠날 궁리를 하고 있는 지경이라며 애초 건축허가 당시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미칠 악 영향을 헤아리지 못한 시 당국의 무성의함을 나무랐다.
한편 시 위생부서의 모 중견담당공무원은 지속적인 단속과 설득을 통해 최소한 냄새를 유발하는 젓갈 드럼통의 야적만이라도 하지 않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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