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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올 상반기 뺑소니 검거율 9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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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04 1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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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 가장 많이 발생
충남지방경찰청은 올 상반기(1. 1~6. 31) 동안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4,155건)의 6.1%인 252건이며 이중 246건을 해결(검거율 97.6%)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발생(279건)은 9.7% 감소하고, 검거(269건)율은 1.2% 높아진 것이다.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는 총 7건이 발생해 100%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분석결과 뺑소니 교통사고 유형별로는 차 대 차 사고가 전체의 80.2%를 차지했고, 안전운전의무위반(71.0%)과 중앙선침범(11. 9%), 신호위반(6.0%)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밝혀졌다.

도주 동기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23.8%, 음주 30.6%, 무면허 6.3%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 연령대는 30-40대가 전체의 51.7%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16.0%를 차지했다.

또한, 보행자의 경우 길 가장자리 통행 중 뺑소니 피해를 입은 경우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차도 통행(20.4%), 횡단보도 횡단(12.2%)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차량 종류별로는 비사업용 승용차가 77.0%, 비사업용 화물차 13.5%, 비사업용 승용차 3. 6%, 영업용 택시 1.2%순이었다.

정양신 교통조사계장은 “뺑소니교통사고는 주로 20:00이후 심야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야간에 보행자는 시인성이 높은 밝은 계통의 옷을 입고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며 “운전자들도 야간에는 시야가 좁아지는 만큼 인적이 드문 도로를 과속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면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게 되는데 뺑소니 범은 반드시 검거된다.”며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검거되면 가중처벌 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당황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뺑소니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최고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뺑소니 범을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1,500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며 운전면허 벌점이 40점까지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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