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산시에 쏟아진 폭우로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수방당국의 허술한 예방대책도 피해 가중에 한 몫 거들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수방대책은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의 여하에 따라 피해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폭우에 대비한 수방당국의 대처는 안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특히, 우기를 대비한 배수시설의 상시점검을 통해 관내 수문 공사의 진행여부를 파악, 상황에 따라 공사의 조기종료 요구, 또는 예방수로, 수문의 임시개폐기능 확보 등 사전 가능한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관내 주요 배수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와의 상시적인 업무공조도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수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피해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피해가 심했던 성동면 개척리의 경우, 금강으로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주)한림건설이 진행 중인 수문공사가 조기에 완공되지 못한 관계로 수문이 개방되지 못해 침수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척리 수문의 경우, 공기지연으로 수문의 개폐를 조절하는 권양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다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수문을 개방치 않았던 사실도 드러나 수방당국의 예방점검 미흡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했다.
또한 수방당국이 우기철을 대비한 배수량 점검을 위해 관내 27개소의 배수장을 운영하는 농어촌공사와의 업무공조를 상시 유지시켜야 하는데도 서로 관장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 배수처리 여부의 점검과 최대 처리용량 자체도 파악치 못하는 허점을 드러냈다.
예컨대, 강우량 대비 정확한 배수량의 점검이 예방대책수립의 첩경인데, 공조시스템 미흡으로 피해를 키운 격이어서 수방관리시스템의 시급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수방당국은 수문공사와 관련해선 지난 5월 공사관계자와 공사의 조기종료를 요구하는 공문과 유선통화 등 교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사가 지연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발주처인 국토부와는 상위기관이라 교감이 어려웠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어촌공사와의 업무공조와 관련해선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시간대별 배수량 점검과 가동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관장기관이 다른 관계로 공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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