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하도업체 부도 일파만파 제 배불리기 치중한 현대, 하도업체 지급능력 외면 “원성” 지역 중소건설업체 70여억원 체불, 기업윤리 외면이 배경
호남고속철도 2-3공구의 원도급사인 (주)현대건설이 자사이익을 고려한 최저입찰에만 치중, 하도급업체의 재무건전성 등은 제대로 파악치 않아 애꿎은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6월부터 호남고속철 제2-3공구구간의 공사를 현대건설로부터 137억원에 하도급 받아 토목 공사 등을 시행해오던 (주)동인스탠다드는 지난달 28일 자금회전의 어려움 끝에 부도를 낸 후,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의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주)동인스탠다드가 지난 1월부터 대전과 충남의 건설업체들에게 지급해야할 공사 및 자재 납품대금 70여억원을 적기에 지급치 못하고 부도를 낸 배경에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도 외면한 (주)현대가 제 배불리기만 치중한 채, 하도업체의 공사대금지급능력은 안중에 두지 않은 결과라며 미불대금의 책임을 현대로 돌렸다.
실제로 (주)동인은 (주)현대건설의 주요 협력업체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22개의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현장이 최저입찰에 의한 후유증으로 적자 현장이 많아 자금회전의 한계 끝에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동인으로부터 공사 및 자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지역의 중소업체들은 지난 7일 공사현장을 찾아 원도급사인 (주)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하도급업체 선정 시, 재무건전성을 파악치 않아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미불대금의 즉시 지급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현대건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극히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현대건설은 원도급사로서 하도급업체 부도 시, 법적인 변제의무를 떠나 적기준공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례적으로 하도급사의 미불대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준공일을 기준으로 공사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도급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공기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불대금의 지급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미불대금으로 인해 지역 중소업체들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기에 우선적으로 법원의 화의심사결정을 지켜본 후, 13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논산지역 건설 및 자재 납품업체들의 체불금액이 40여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체들은 상대가 대기업인 만큼 논산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황명선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 내 업체들에 대한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 졌고 필요하다면 현대 본사 임원들과 만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접 담판하고 나서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명선 시장은 시장선거가 있기전인 저 지난해 논산시 관내 하수관거 사업의 하청업체 부도로 논산시 중장비 임대업자 등이 이번 사태와 유사한 어려움에 처하자 직접 중앙정치권을 움직여 관내 업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