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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주임검사. 최재순)은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하천 제방공사에 불량토사 등으로 부실시공을 한 후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아낸 건설업체 관계자 4명을 인지,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논산 강경지구 제방공사를 맡고 있던 D건설사 현장소장 A는 설계방식과 달리 연구기관의 토사품질 검사 및 발주청의 승인도 없는 곳에서 불량토사를 채취하여 제방을 축조, 발주청으로부터 4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가운데 5,000만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논산 성동지구 제방공사를 맡고 있던 H건설사 전, 현직 현장소장 B와 C역시 위와 같이 불량토사를 이용하여 제방을 축조, 발주청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 강경지구 시공사인 D건설사 현장소장 A는 당초 승인받은 원거리 토사채취장 대신 승인받지 아니한 인근 토사채취장에서 토사 약 4만㎥를 채취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기성금 약 4억원 상당 편취하고, 논산 성동지구 제방공사를 맡고 있던 H건설사 전, 현직 현장소장 B와 C는 같은 방법으로 토사 약 9천㎥를 운반하여 공사기성금 약 8,000만원 상당 편취한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지청은 수사결과, 위 현장소장들은 발주청이나 감리기관에서 최초 승인 이후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 근처 야산 등에서 품질검사도 거치지 아니한 토사를 채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편취한 기성금을 개인적으로 착복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으며, 비자금 약 20억원을 조성한 H건설사 현장소장 B씨와 C씨는 그 사용처에 대하여 계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