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폭력배 등 일당 13명을 검거, 이중 4명을 구속하고 9명 불구속
|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양철민)는, 2008년 천안 서북구 소재 시가 400억원대 상가빌딩이 시공·시행사의 부도로 빌딩 운영이 어렵게 되자, 건물주에게 접근하여 빌딩 관리를 대신 운영하게 해주면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줄 것처럼 하여 건물주로부터 관리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다음,
빌딩 관리자로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빌딩 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던 유치권자들에게 위력을 보이며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내고 더 이상 유치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빌딩 전체를 장악한 뒤 이를 헐값에 매입하려 시도하고,
건물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위조하여 빌딩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료 등을 내지 않는 세입자들에게 경비용역을 가장한 조직폭력배들을 동원, 전기를 강제로 단전하고 빌딩지하 전기실 출입 자체를 차단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세입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도합 2억 4,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13명을 검거하여 이중 4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저지하려고 하는 상가번영회장을 상대로 수하 조직폭력배들에게 소위 병풍을 치게 한 다음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치아파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이권 확보를 위해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해온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빌딩에 입주하여 호프집, 식당, 웨딩홀 등을 운영하던 상인들은 피의자들의 임대료 등 지급요구가 불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직폭력배들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앞으로도 상습적·고질적인 서민상권 갈취폭력배를 연중 상시 단속하여 서민들의 평온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데 경찰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