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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권 우선 정당정파 초월 축사규제 관련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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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4-26 12: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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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상임위 부결 불구 26일 재심의 요구안 투표 끝 11명중 7명 찬성 가결
논산의회는 4월 26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3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상정한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를 가결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또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의건, 육군훈련소 훈련병면회제도부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및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농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난 4월 25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위원 6명중 찬반 각 3명으로 본회의 부결을 의결했던 논산시 사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김형도 이혁규 임종진 김진호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조례안의 재심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무기명 비밀투표 끝에 본회의에 불참한 김영달 의원을 제외한 11명의 재석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에 나서 7대 4[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 시키는 이변을 연출 했다.

이날 13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본회의장에는 전날 상임위에서 부결된 축사규제관련조례 개정안의 최본회의 불상정을 기대했던 관내 축산업 농가 5-60명이 방청석 및 의회 복도에 꽉 들어찬채 시의회의 회의진행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들 축산 농가들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축사를 규제하고 기존 관내 축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기존 축 사를 증개축 할 경우 주민들 70% 동의를 요하는 사항과 증축면적이 기존 축사면적의 20%선에 불과한 것은 지역 축산업을 한껏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 조례안의 최초 발의자이며 25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 재심의 요구안을 상정 끝내 이를 관철 시켜 시선을 모은 김형도 의원은 지금현재 우리축산농가들이 거리제한의 강화나 증 개축시 70% 주민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등 조항을 두고 축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심정들은 이해하지만 현재 논산시 전역에 축사를 짓겠다고 신청한 외지 축산인들이 수십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하며 축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13만 전체 시민의 환경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을 들어 축산농가들의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도 의원은 또 황명선 시장이 논산을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누차 천명한 것처럼 앞으로 논산시의 농산물과 더불어 축산물 또한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향후 시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논산시 축산업의 친환경화[化]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도 의원은 실례로 관내 2.000 여개에 달하는 축사의 가축 분변뇨 의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 제제 등 의 공급시 축산농가 부담의 폭을 줄여 지자체 부담율을 높이는 안 도 구상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의회의 축사규제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본회의에 재심의 요구안을 상정 7대 4로 통과시킨 것은 논산시가 개원이래 처음으로 정당정파를 초월해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시민사회는 시의회의 의정 역량이 한층 성숙한 것으로 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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