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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 도의원 농촌쓰레기 "도"가 나서라,,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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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3-06 2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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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학습, 학교교육 에 환경교육 강화하라,,주문
 
충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3월 6일오전10시 30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213회 임시회를 열고 최민호 행정부지사 채훈 정무부지사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전반에 관한 질의를 펼쳤다,

이날 첫질문자로 나선 논산출신 송영철 도의원은 농촌 쓰레기문제와 관련해 상상속에 그려지는 농촌의 환경은 아름답고 평온하며 자연의 싱그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은 상상일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전제하고 농민들의 생활환경을 피폐케하고 토양오염에 수질오염을 야기시키는 농촌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거론 ,충남도가 이의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설것을 주문했다,
 
송영철 도의원은 또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충남도내 5,322개소에 달하는 경로당중에서 3년간 1,200개소에 달하는 경로당을 신개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경로당 1개소당 1억 5천만원의 사업비중 도가 2,500만원 을 부담하고 시군이 1억 2.500만원을 부담 함으로서 도비부담율이 겨우 15%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역형편을 고려치않고 일률적으로 무리하게 책정한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송영철 도의원은 경로당 사업뿐만아니라 여타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특성이나 각기다른 지역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지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도비부담과 시군비 부담율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부담비율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시군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개선될수도 없고 낙후된 지역은 영원히 낙후될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었이냐고 따져물었다,
 
송영철 도의원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중 소요물품지원사업과 관련해 도에서 마을회관별로 소요물품을 사주면서 도비 1백만원 시군비 1백만원 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에 도가 매달리기보다는 해당 시장군수가 일괄처리 하도록 하는것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일일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철 도의원 도정질문요지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충남을 사랑하고 충남발전을 염원하는 2백만도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규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도정에 대한 몆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당면사항과 관련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슴을 드리고자합니다,

농촌 여기저기 널려있는 쓰레기더미가 농촌생활환경을 피폐케하고 산림황폐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일부주민들은 쓰레기 봉투구매 비용과 대형폐가구등의 처리비용을 아끼려 무단투기를 일삼고 있고 쓰레기의 불법소각으로 대형산불의 우려와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유발할수 있다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충남도내 어느시군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않다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농촌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가 앞장서 비영리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고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단체 등과 연계해 대책을 마련하고 도에서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를 밝혀달라,

또한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각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펼치는 영농학습과목중 환경관련 교육과정을 삽입 도민을 지도 계몽하고 교육 청에서도 학교교육을 통해환경교육을 강화해야할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견해를 밝혀달라,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예산배정에서 시군별 특성과 재정 자립도를 감안치않은 일률적 배정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정용의는 없는가를 밝혀달라,

경로당 신 개축사업과 관련해서 1개소당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면서도 수요조사 현지확인등의 절차를 간과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는 노인복지 시설의 기반조성이라는 사업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의 탄력적 운영을 할 용의는 없는가를 밝혀달라,

충남도내에 산재한 의료원의 의약품 구매및 대금결제와 관련해서 연간 2회 공개경쟁에 의한 단가 입찰에 의해 구매계약을 하고 의료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매월단위로 정산,정산된 대금을 채무로 확정해 일정기간 경과후 결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구매대금을 6개월이나 14개월후 결재하게 되므로 의약품 업체들이 입찰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료원의 적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으로 본다, 본의원이 수차례 이의 시정을 촉구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인다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더욱 2006년도와 2007년도 구매약품 입찰 내용을 보면 동일업체의 낙찰율이 95%를 상회하는것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수도 있는것으로 단수품목으로 입찰을 하기보다는 성분이 같은 2-3개의 약품을 복수추천해서 입찰을 하게 된다면 입찰가는 내려갈것이고 예산절감에 기여할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송영철 도의원 질문 원문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충남을 사랑하고 충남발전을 염원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도정에 대한 몇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도의 당면사항과 관련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농어민의 아들 딸”이라며 “농업, 농촌, 농민 걱정이 곧 나라의 걱정이다.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해 취약 계층에 대한 대응책 마련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구 환경 변화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적극 동참”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우리의 농촌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상상속에 그려지는 농촌의 환경은 아름답고 평온하며 자연의 싱그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은 상상속일 뿐,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농촌의 여기저기에는 쓰레기더미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으며 시골마을의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골짜기에 이르도록 폐가전제품, 가구, 생활쓰레기가 넘쳐나서 산림황폐화를 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주민은 쓰레기봉투 구매비용이나 대형폐가구 등을 처리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아까워 쓰레기를 불법무단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곳에서나 소각을 해 대형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 플라스틱, 옷가지 등을 태우고 남은 재를 거름쯤으로 인식하고 논밭으로 내다 뿌리는 실정이며,
이러한 무지를 일깨워줄 묘책 또한 없다며 개탄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논밭에 널려진 폐비닐 등 쓰레기가 농작물의 생장촉진을 저해하고 상품을 포장한 비닐, 플라스틱, 옷가지, 폐 목재 등을 소각한 소각 잔재는 토양오염은 물론 자칫 수질오염을 유발시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농업생산기반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녘에서부터 번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시골마을이 오히려, 도심지 보다 더 오염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농촌이 더욱 위험해지고 생명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다면 아름다워야 할 우리의 농촌은 점점 황폐해질 것이며 심각한 환경문제까지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농촌 쓰레기의 소각과 무단투기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충남도의 어느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각 있는 농촌사람들 조차, 이미 무단 투기된 많은 쓰레기더미들을 고령화된 농촌인력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입장이라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더 이상 농촌 쓰레기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각 가정과 마을단위, 또한 읍면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군과 도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촉발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비영리단체가 왕성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고, 조직으로 결성된 단체는 아니지만 태안기름제거를 위한 자원봉사자가 1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러하듯 우리사회는 생각보다 자원봉사단체의 사회공헌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는 아니지만 관변단체로서 도와 시·군 등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지원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 역시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연대의식을 넓혀 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새마을 지회 등의 우리 충남도의 관변단체에서 농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다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최소한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준다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의 지원은 행정의 조장․지원기능으로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소각매립 위주의 쓰레기정책에서 감량, 재활용 우선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물론 도에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목표를 2007년 43.7%에서 2008년 49%로 높였으며,
자원절약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감량, 재활용 정책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은 농촌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듯 합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억제 방안’,
‘농촌지역의 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방안’,
‘농촌지역의 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촉진을 위한 방안’ 등이 만들어 지길 기대합니다.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새해영농교육 등에서 쓰레기 환경문제에 대한 강의를 통해 계도하는 시간을 가져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남도의 농촌이 우리의 먼 기억 속에만 자리한 깨끗하고 싱그러운 마을이 아닌 현실 속에서도 그러하기를 기대하면서 농촌 환경 개선 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학생교육을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의 폐해를 교육하여 지역주민의 의식개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도 간략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과 사업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남도의 노인인구는 도인구의 14.2%이며 이중 5개 군은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내 5,322개소 경로당중에서 3년간 1,200개소의 경로당을 신‧개축할 계획을 가지고 시‧군에서는 2~3개소를 선정하였거나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당 약 1억 5천만원의 사업비 중 도비 2,500만원, 시군비 1억 2,500만원으로 시군비로 무려 85%를 부담하며 도비 부담율은 겨우 15%에 불과합니다.
도비 부담률이 적은 이유는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기인하였을 수 있고 또한 도지사와 시장‧군수간에 업무한계를 명정해 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형편을 고려치 않고 부담비율을 일률적으로 책정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일부사업은 도 재정형편상 투자효과와 주민 수혜정도 등을 감안해서 도·시·군의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 즉 본의원이 언급한 경로당 신축과 같은 사업은 시‧군비를 일률적으로 부담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방비 부담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현재 우리도의 시군은 지역에 따라 인구, 지역경제력, 개발정도 등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별로 지방재정의 규모도 차이가 심하여 재정이 빈약한 지역이 많아지고 있으며
2008년도 시‧군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8.7%이고 최저 12.4%에서 최고 54%까지 다양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도에서는 시‧군지역에 필요한 특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나 도에서 정해진 사업비의 부담비율로 지역 특성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지역별로 차등을 둘 경우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획일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면, 도비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의 귀결은 없을 것입니다.

도비부담과 시‧군비 부담률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또한 부담비율의 개선 없이 반복해서 추진되면 될 수록 시‧군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개선될 수 없고, 개발이 낙후된 지역은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 자체의 고유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일선 시군에서 해 보고자하는 사업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 또한 도와 시군의 자체사업만이라도 시‧군비 부담을 대폭 줄여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활성화 사업 즉, 경로당 증개축사업의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마을단위로 건축․운영되고 있는 노후된 경로당의 증개축 및 경로당 개설이 필요한 곳에 신축을 함으로써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잠시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간략히 살펴보면 마을별로 경로당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읍면동 단위로 노인분회가 조직되어 분회사무실, 즉 읍면동 경로당이 운영 중에 있거나 이제 신축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로당 증개축 사업이 개소당 1억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 및 현지 확인 등 사전적인 행정절차는 물론이거니와 종합적인 사업실시의 당위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군에서 진달한 자료만으로 사업대상지를 확정한다면

절차의 적법성은 확보될 수 있을 지라도 행정의 합목적성이나 효율성은 결여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2,000만원이 소요되는 증축비가 필요한지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경로당의 신축이 필요한지 수요조사 후 그에 걸 맞는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마을의 노인인구가 50여명 안팎임에도 1억 5천만원의 대규모 경로당을 지어준다면 예산의 낭비 뿐만 아니라 장래 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비는 어찌 감당한단 말입니까?

또한 기왕의 1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리 단위 경로당이 아닌 읍면동 노인분회 경로당을 증․개축해주어야 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시설의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 경로당 신‧개축사업의 탄력적 운영을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하나로써 소요물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별로 소요물품을 사주면서 도비 1백만원, 시‧군비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마의자 등 물품 지원 사업은 시장․군수가 일괄 처리하고, 도에서는 조금 더 대규모 사업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왕 같은 규모의 도비가 투입된다면 경로당 신축에 도비 부담을 집중하는 것이, 안마의자 등의 지원물품사업 등에 분산 지원하는 것보다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의약품 구매 및 대금결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 4개 의료원의 의약품 구매 상황을 살펴보면 연간 2회 공개경쟁에 의한 단가입찰에 의해 구매계약을 하고, 의료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수시로 납품받아 매월단위로 정산하며, 매월 정산된 구매대금을 채무로 확정하여 일정기간 후 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내 업체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일반경쟁을 제한경쟁으로 바꾸어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입찰을 한다면, 일반경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약품을 납품받고 채무로 확정하여 의료원별로 6개월에서 14개월 이후에나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도지사님이 추구하는 강한 충남 또는 원칙에 충실한 이미지와 걸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7조에 의하면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방공사인 의료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6개월 내지 14개월 후에나 대금을 결제한다면 영세한 규모의 도내 업체는 입찰 참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도내업체의 납품능력여부를 떠나 입찰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다른 시각에서 보면 약품대금이 수개월씩 미납하는 상황은 의료원의 적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4개 의료원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적자가 2006년 15억원에서 2007년 4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 약품가 미결제 금액은 2007년 12월 현재 60억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적자원인은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인건비의 상승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의료원 인건비의 지출은 직원 노조와 협상 결과 8년 동안 매년 5% 인상하기로 합의되어 인건비의 지출은 매년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47억원의 적자상황과 60억원의 약품가 미지급상황에서도

의료원장의 연봉, 1억 2천만원부터 1억 8천여만원을 비롯한 직원의 인건비를 우선해서 지급하다 보니 종국적으로 약품대금 결제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시 의약품 결제와 관련된 지적이 있었음에도 쉽사리 시정 및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현재, 본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지출의 적정성 확보와 거래관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혁신적인 의료원 경영개선을 촉구합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동일업체가 낙찰되었고, 낙찰률 역시 95% 96%를 상위하는 낙찰은「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약품의 단가입찰에 의해 구매계약의 경우에도 90억원 가까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수품목으로 입찰을 하기보다는 2~3개의 약품으로 성분이 같은 약품을 복수로 추천하여 입찰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입찰가는 내려갈 수 있으며 이는 예산절감은 물론 의료원의 적자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찰률 또는 약품의 복수추천 입찰 등은 의료원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한 경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성찰 하였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의료원 경영합리화 및 적자해결 방안인 것입니다.

의료원 나름으로는「현금유동성 문제」「반품 등 에프터 서비스의 현실」등 나름의 내적인 요소로 인해 결제기간의 단축이 쉽지만은 않다고 이해는 되는 바이나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특단의 경영개선 대책을 통해 도내 업체의 입찰 참여율 제고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남 의료원의 신뢰성 회복을 기대하면서

약품구매 결제기간 단축을 위한 도의 방안이나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치 계획은 어떠하신지 실천할 수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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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논산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6.25 전쟁 기념 및 선양행사 눈길 “논산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6.25 전쟁 기념 및 선양행사 -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미래세대와 참전유공자 교감의 장 마련 -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5일 오후 논산대건고등학교 대강당(마리아홀)에서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제74주년 6.25 전쟁 기념식과 선양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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