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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원가분석 통해 과다한 부당물가인상 막는다.
道, 원가분석 통해 과다한 부당물가인상 막는다.
- 최근 큰폭 인상된 칼국수 원가분석, 최고 1,000원 환원돼야 -
충청남도는 물가 오름세 심리에 편승하여 사업주가 과다하게 물가를 인상할 경우 물가인상분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인상된 물가를 인하ㆍ환원토록 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道는 최근 밀가루 값 인상에 따라 큰폭으로 상승한 칼국수 값인상요인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업소)에 따라서는 현행 칼국수 값이 최고 1,000원은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道가 밝힌 원가분석 결과를 보면 사업주들이 주된 인상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밀가루 값의 현재 구입가격이 1포(20㎏)당 20,000원~25,500원 선으로 인상전(12,000원~15,500원)보다 7,000원~10,000원(54%~75%) 올라 1포(20㎏)당 100~120그릇을 판매하는 칼국수 값을 500원~1,000원(12.5%~25.0%)인상하여 4,000원~5,000원 받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道내 평균 밀가루 1포(20㎏) 업소 거래 값은 22,166원, 칼국수 1그릇 값은 4,500원으로 조사되어 밀기루가 칼국수 1그릇 기준으로 볼 때 차지하는 원가는 201원, 구성비는 4.5%이며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78원(0.6%)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최근(’07년~’08년) 밀가루 값을 주된 인상요인으로 칼국수 값을 500원~1,000원(12.5%~25.0%)인상한 것은 과다한 부당인상으로 환원되어야 타당하며 밀가루 값 인상을 빙자해 ’07년 500원씩 인상되었던 자장면, 짬뽕의 경우도 1포(20㎏)당 120~140그릇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과다한 부당인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道는 부당하게 인상된 500원~1,000원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율 환원토록 권고하고 불응시 소관 물가관리팀, 시ㆍ군, 소비자단체와 공조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道 관계자는 “구체적인 원가개념 없이 업소의 主재료 구입가격에 따라 소비자가격을 터무니없이 인상하여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업자도 사업자 이전에 소비자이며 이제는 소비자들이 물가감시자가 되어 원가개념을 꼼꼼히 따져보고 과다한 물가 인상을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