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내 16개 시・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 행정조치 -
충청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16개 시・군 일원에서 위조상품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292개업소중 65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도내 전역 16개 시・군 일원에 4개조 18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 道내 중심상권 등의 의류와 신발, 가방류, 보석류, 신변장구 등 판매점을 집중 단속해 위조상품을 진열 판매한 65개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도용상표들은 주로 루이비똥, 샤넬, 아가타, 아디다스, 페라가모, 블랙엔화이트 등 해외 유명상표 24종 296점 65개 업소로 道는 이들 위반업소를 관련법에 따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하는 한편 앞으로 시정여부를 확인해 미시정 업소와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道 관계자는 “상표도용은 범죄행위이며 위조상품의 유통은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불러오는 등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다며 위조상품 유통행위방지에 道民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