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예방단속에서는 지난 8. 26. 대법원이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기관 설치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폭넓은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 제고 등 정치활동의 폭넓은 자유 보장 ❍선거와 관련된 단체 활동의 허용범위 확대 ❍개별규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용 등의 세부 활동 방향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 및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특히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따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최근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예방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문 1부.
[붙임]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Ⅰ
현수막·문자메시지·인사장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관련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 및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등]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인사장]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명절을 맞아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Ⅱ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시․도내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들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후원인(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제한 상대방을 제외함)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물품(1인당 1∼2개 정도)을 기증하는 행위
❍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