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해야 -
논산시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 대하여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는 논산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 신고 후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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