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 내달 1일부터.. 책임보험, 주정차 위반 등 체납시 강제 영치
계룡시가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책임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 주정차위반 등 상습·반복적 30만원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을 강제 영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시 개청(2003년) 이후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9억원에 달하는 등 체납액 급증에 따른 조치로 올해부터는 강화된 법규로 인해 일정기간 홍보를 거쳐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불법 운행 자동차를 조기에 방지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금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 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게 된 것.
시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하게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영치 예고 통지서 발송 등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