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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3월 24일 02:35분 경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 있는 ㅇㅇ펜션에서 도박을 하던 가정주부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도박을 개장한 조직폭력배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단순 도박에 참여한 3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장인 A씨가 다른 곳에서 불법 도박판을 개장하여 운영하던 B씨를 끌어들여 두 도박장을 하나로 합쳐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규합하는 등 도박장을 개장하여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경남, 울산지역과 충남 아산, 천안, 홍성, 서천, 보령지역에서 일명‘찍새’(도박꾼)들을 모집한 후, 도박을 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일명 도리짓고땡 방식으로 1회당 약1,000,000원에서 약6,000,000원까지 총100여회에 걸쳐 판돈(도금) 1억 5,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에 산속에 천막을 치고, 넓은 창고 등에서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양 옆으로 서서 돈을 던져 딜러와 찍새간의 승패를 결정하는 일명 딜도박과는 달리, ‘도리집고땡’의 방식은 ‘딜도박’과 같으나 딜러가 나머지 선수(앞잡이)들과 승패를 겨루고, 선수(앞잡이)와 찍새들이 동시에 승패를 겨루는 일명 ‘앞도박’이라는 ‘딜도박’이 변형된 신종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종도박인 ‘앞도박’은 단순히 딜러와 찍새와의 승패싸움인 ‘딜도박’과는 달리, 딜러와 선수간의 승패를 겨룸과 동시에 또 다시 선수와 찍새들이 승패를 겨루는 1회 두번의 풀배팅으로 승패를 겨루는 ‘앞도박’은 기존의 ‘딜도박’ 보다 도박의 판돈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조직폭력배 A씨는 인근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C씨, D씨, E씨 등 주변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자신의 도박장에 끌어들여 일명 ‘찍새’들에게 일정금액의 이자를 받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와 도박장에서의 바람잡이 역할을 위해 일당 10만원을 주고 인근 주부들을 ‘생활찍새’로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충남 경찰은 구속된 A씨 등과 같이 조직폭력배들이 경기침체를 틈타 불법 도박장을 개장하고 구제역으로 인해 고통 받는 농민들이 받은 보상금을 노리는 등, 힘든 생활을 하는 농민들과 순진한 주부들을 끌어들여 헤어 나올 수 없는 고리사채를 주는 등 가정파탄에 이르는 신종도박이 생기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유행처럼 퍼지는 신종도박에 대한 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계획을 세우고 조직폭력배가 연계한 도박 단속을 한층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