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 관리책임이 있는 마을안길을 주행하던 시민이 파손된채 방치된 노후 시설물 [맨홀뚜껑] 위를 지나다 교통사고가 발생 , 심대한 피해를 당했는데도 직접 보상이 불가 하다며 국가 배상법에 의한 배상신청을 하라고 권유하는 등 미온적인 대응으로 피해자의 분통을 사고 있다,
논산시 취암동에 거주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최모씨는 지난 지난 8월 16일 오후 7시경 2003년 정주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상월면 숙진리 이광실길 129 번지 지점의 맨홀이 파손된채 방치되고 있는 부분을 지나다 차량이 파손되고 몸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최 모씨는 다음날 논산시 관련부서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차량 손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 담당부서는 현지 실사를 통해 최모씨의 피해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 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마을 안길은 논산시가 관리하는 비 법정 도로로써 영조물 책임보험이 미 가입돼 있어 보험을 통한 배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논산시로부터 국가 배상법에 의한 배상신청을 할 것을 권유받은 피해자 최모씨는 당장에 수리비용 약 230만원을 들여 차량을 수리해야 하며 다친 몸을 치료하는 외에도 동사고로 인한 영업 손실 부분 등 즉시적인 배상이 필요한데도
갖가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을 하고도 피해금 수령시까지 수 개월이 걸린다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논산시가 자신들의 관리소홀로 야기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현실적 고통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현장을 취재한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는 사고의 책임이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책임이 전적으로 논산시에 있고 보면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 하고 즉각적으로 그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그러한 직접 보상방안을 마련하는데는 인색하면서 피해자가 파손된 차량을 먼저 고치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사고 경위서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국가 배상신청을 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의 현실적 고통을 외면한 면피식 “ 배째라!”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더욱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은 뒷전 인 채 그동안 십수년을 방치해온 사고현장 보수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뒷북행정의 표본이자 시민을 우습게 아는 졸속 행정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