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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농협에서 입출금 전표를 작성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0만원을 테이블 전표 함에 넣어둔 사실을 잊고 나간 사이 동 금원을 절취한 피의자를 1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49. 여. 무직. 충남 부여군)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33분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논산○○ ○○지점 내에서 피해자 장모씨(71. 남. 임대업. 충남 논산시)가 입출금 전표를 작성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현금 5만 원 권 2다발(1,000만원)을 테이블 밑 전표 보관함에 잠시 넣어둔 사실을 잊고 자리를 비운 사이, 마침 동소에서 있던 피의자가 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핸드백에 몰래 넣고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동 금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