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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곡 주민들 실내낚시터 때문에 "못살겠다" 하소연
  • 뉴스관리자
  • 등록 2010-04-30 0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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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천민자본주의 횡행 경계해야 한목소리 ..불법 건축에 . 낚시인들 노상 방뇨 일삼고 .. 대형 가설건축물은 마을 입구 가로막아 조망권 침해 .. 농업용수로 끌어 무단 사용하는 것도 …
 
 
논산시 가야곡면 왕암리 주민들이 마을 입구의 실내 낚시터의 오수방류에 의한 악취와 지하수 고갈및 오염 .낚시터를 찾는 차량들의 소음피해 낚시인들의 노상방뇨 등으로 생활환경이 피폐해지고 1년전에 조성한 대형 실내낚시터 가설 건축물이 마을의 전면을 가려 조망권을 침해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논산시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동 마을 주민들이 논산시 등에 건의한 진정 내용에 의하면 6년여전에 동 위치에 조성한 낚시터는 지난해 대형 실내낚시터의 가설건축물을 설치. 마을 전면 입구를 가로막아 조망권을 침해하고 오수를 방류하거나 죽은 물고기를 인근에 버려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피폐케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동 실내낚시터가 불법사행성 영업행태를 계속하므로서 아이들의 교육에 큰 위해요소가 될 뿐 만아니라 심야 영업을 하면서 낚시터를 드나드는 차량 소음에 시달리고 낚시터를 찾는 남자 낚시객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인근의 농작물 경작 논밭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노상방뇨 하는 등 농촌 지역정서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 인근마을은 상수도 시설이 돼있지않아 모든 농가들이 지하수를 식음수로 이용하고 있는터에 대형낚시터에서 뿜어올리는 대형관정 탓으로 지하수 고갈 은 물론 오염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낚시터에 계속 투입되는 물고기 사료와 냇가로 무단 방류되는 물고기 사체 등에 의한 악취 ,그리고 하절기 모기 파리 등 해충의 서식지화 함으로서 주민들을 보건위생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고 강력히 항의 했다.
 
주민들은 누대를 대물려 살아온 풍광이 아름답고 살기좋기로 소문난 왕암리 마을이 동실내낚시터 조성으로 마을 입구 전면을 가로막아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이용해온 관습상의 길마저 철망으로 막는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성토 했다.

4월 29일 오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동 낚시터 업주가 야외 유료 낚시터를 조성하는 현장에 나와 업주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양어장 시설을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에 들어갈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윤창수 이장은 논산시가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법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나간 이상 뾰쭉한 대책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하고 이제라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동 실내 낚시터의 허가 취소는 물론 양어장 공사도 중지토록 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을 돌아본 기자가 낚시터 운용에 필요한 물은 어떻게 조달하는 가를 묻자 업주는 실내낚시터 인근을 흐르는 농업용수를 끌어 쓴다고 말했고 실제로 농어촌 공사 논산지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수로에는 물을 끌어 쓰는 대형 호수가 이어져 있었으나 농어촌 공사 논산지사에 의하면 동 농업용수는 영농을 위한 몽리지역에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사사로이 무단 사용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농어촌 공사는 이를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 지역 뿐만 아니라 논산시 곳곳에 법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숫한 농경지와 산림이 파혜쳐지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들은 내돈주고 산땅 내맘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인가 하는 입장들을 밝히고 있어 뜻있는 시민들은 돈만 가지면 무슨짓이고 다 할수 있다는 천민자본주의의가 횡행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적극 저항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굿모닝논산 취재진이 논산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낚시터 업주는 실내낚시터로 조성한 대형가설 건축물과 낚시터 입구의 매점[?] 등 두개의 건물에 대해서만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 실내낚시터 뒷편의 콘테이너 박스 및 또 다른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 됐다.

논산시는 이러한 굿모닝논산의 문제제기가 있은 4월 29일 즉시적으로 동 낚시터 사업자에게 동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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