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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부터 선거법상 제한·금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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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4-02 1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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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와 가족을 위해 깨끗한 선거 만들기에 유권자들의 능동적인 동참 당부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용건)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3월 4일(선거일전 9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금지,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 후보자 관련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의정활동보고 제한 등 제한·금지행위가 확대된 데 이어 선거일전 60일인 4월 3일부터는 공직선거법상 다음의 행위가 추가로 제한·금지된다며 이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지 않았으면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었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거나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 등 공직선거법규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행위를 제외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나 집단민원·긴급민원 발생시를 제외하고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또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 스스로 우리 지역 정치발전이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길임을 인식하여 생활주변에서 선거법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깨끗한 선거 만들기에 능동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위법행위 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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