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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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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3-18 2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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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9만3000가구에 달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자구노력을 양도세 감면율과 연계시키는 차등화 방안도 마련했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은 18일 브리핑에서 "지방 주택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마쳤다"면서 "서울ㆍ인천ㆍ경기를 제외한 지방의 2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건설업계가 스스로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분양가 인하 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조절한다. 백 의원은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10% 인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60%, 10% 초과~20% 인하 시엔 80%, 20% 초과 인하 시엔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리츠ㆍ펀드에 대해 법인세와 종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올해 2월 11일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와 부동산집합투자펀드 등이 대상이다.

전용면적이 85㎡가 넘는 지방의 대형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대형주택은 종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고가분양 등 여파가 미분양에 반영된 만큼 건설업계의 자구노력 없이는 세제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백 의원은 "전용면적 85㎡가 넘는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 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혜택도 자구노력을 하는 업체에 한해 차등 지원을 추진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형주택의 경우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10% 이하 인하했을 때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해 2%로 세율을 고정하고, 10% 초과~20% 이하 분양가 인하 시 62.5% 감면해 세율을 1.5%로, 20% 초과해 분양가를 내렸을 때는 1%로 세율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확정지었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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