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대만 "中, 유엔 결의안으로 대만 공격 근거 마련" 주장
中 "대만, 中 영토 일부분이라는 지위 바뀌지 않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UPI·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이날 "중국이 결의안(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을 언급한 것은 대만 해협의 현상을 바꾸고, 앞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만이 유엔 시스템과 다자간 국제 메커니즘 내에서 2천300만 대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는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관한 중국의 입장 문건'을 발표하고,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지위는 지금껏 바뀌지 않았고 결코 변화를 허용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1971년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유엔 내 대표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유엔 창설 멤버이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던 중화민국(대만)은 이 결의 채택 이후 유엔에서 퇴출당했다.
중국 외교부는 "극소수 외부 세력이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중화민국' 혹은 '대만'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결의와 대만은 관계가 없다'고 멋대로 말한다"며 대만이 정부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유엔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외교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로이터에 "제 2758호 결의안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과 오용은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광범위한 강압적 시도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안은 대만과 실질적으로 교류하려는 어떤 국가의 주권적 선택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jkim0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