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70,175건, 98억 7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소유자와 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66,711건 91억 7천만 원, 주택 2기분 3,464건 7억 2백만 원이다.
토지분 제산세는 전년 대비 3억 1천8백만 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을 합해 지난해보다 2억 7천9백만 원 늘어난 36억 4천5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기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41-746-5452, 5453)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