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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시 법적 조치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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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11-03 1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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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시 법적 조치 등 적극 대응”
행정자치부는 1일 ‘지방의원 의정비 최고 92% 인상’ 보도와 관련,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을 재강조하는 지침을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했다”며 “위반시 법적 조치, 재정적 불이익, 관계자 책임여부 검토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절차적 하자 등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 등 적극 대처하고,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과다 인상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점검 등 직접 조사·지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국정브리핑 언론보도종합에는 총 5건의 부처의견이 게재됐다(오후 4시 현재).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노동부는 <조선일보>의 “산업안전공단 ‘황당한 업종 분류’” 보도와 관련, “2005년 발표한 일반검진 통계에 일부 업종 분류가 잘못된 것이 사실”이라며 “오류를 검토해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한국일보>의 “관행에 따라 업무협조비조로 정상곤씨에게 몇차례 돈받아” 보도와 관련, “전군표 청장은 ‘지방청장이 예산 등을 절약해 모아 국세청장에게 업무협조비조로 건네는 것은 국세청 관행’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 같은 해명 내용을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라며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 75곳, 교육부 종합감사 한번도 안 받아’ 보도(한겨레 등)와 관련, “아주대에 대해 올 9월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한양대와 가톨릭대는 감사를 실시중”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감사대상기관은 국립기관 109개, 사립대 354교로 총 463개 기관이며, 감사인력은 25명”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사립대 감사대상기관 선정은 시민단체로 ‘감사대상기관 선정위원회(10명)’를 구성해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다”며 “감사인력의 한계(25명)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대 행정전문가로 감사인력풀(85명)을 구성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공뼈, 시험따로 판매따로’ 보도(SBS 등)와 관련, “5월 30일 이후 전면 시행된 의료기기 GMP(품질적합인증) 제도 등 의료기기의 원료 물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중인 인공뼈(타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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